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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2.18 2019고단234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등의 죄로 징역 6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5. 14.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9. 15. 20:20경 부산 사하구 B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담을 뛰어 넘어 들어간 후,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C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40경 부산 사하구 D에서 피해자 E의 집 출입문 옆 방범창을 손으로 잡고 세게 3~4회 밀어 손괴한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안방에 보관 중인 150만 원 상당의 현금과 150만 원 상당의 18케이 목걸이 2개, 팔찌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진 및 절도 범행시 피의자의 사진 비교)

1. E의 진술서

1. 현장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