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C은 2002. 12. 경부터 익산시 D에 있는 ‘E’ 예식장을, 2005. 9. 경부터 익산시 F에 있는 ‘G’ 예식장을 각각 운영한 사람으로, 2012. 4. 경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 예식장에 대한 대출 이자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위 G로 이동하는 승용차 안에서 H에게 ‘ 웨딩 홀들이 부도 나서 은행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없어 곧 경매가 개시될 것 같은데 아는 공사업자들에게 위 예식장에 허위 유치권을 신청하도록 해 달라’ 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H는 평소 친분이 있는 공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위 예식장에 대한 허위 유치권을 신청하게 하는 등 위 예식장의 매각 가격을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예식장 운영권을 지키기로 모의하였다.
1. ‘G’ 예식장에 대한 경매 방해 H는 2012. 4. 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G로부터 지급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0,000,000만원 상당, 피고인은 그 무렵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85,300,000원 상당, I은 그 무렵 G 로비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3,398,000원 상당, J는 그 무렵 군산시 K에 있는 L 옆 공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5,710,000원 상당, M는 그 무렵 서울 도봉구 상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148,400,000원 상당, N은 그 무렵 G 1 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94,266,000원 상당, O은 그 무렵 G 1 층 접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447,126,500원 상당, P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364,000,000원 상당의 허위 공사 계약서를 위 예식장 명의 상 대표인 망 Q 명의로 각각 작성하였다.
그 후 위 서류를 건네받은 H는 2012. 7. 2. 경 군산시 조촌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R로 G에 대한 임의 경매가 개시되자, 2012. 7. 18. 경 위 법원에 2012차 1040호로 자신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