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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합24296

부당이득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8. 25.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지하철 4호선 상계역 복합상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선흥종합건설’로서, 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성남종합건설’을 거쳐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는 지하철 4호선 상계역 구내 지상 1층 199.31㎡(이하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월 임료 3,835,500원의 제안가격을 제시하여 2009. 9. 28.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9. 10. 6. 원고에게 ‘협상개시 통보에 따른 제안서 세부 실행방안 제출 요청’을 송부하여 상가 조성 등에 관한 세부 실행방안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16. 원고에게 ‘상급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입찰절차, 평가방법, 평가결과, 원가조사 용역보고서, 가격협상 등에 관한 특별감사를 받아 협상절차가 지연되었으며, 상급기관의 감사결과를 반영하여 협상대상자별 가격협상을 재추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1년경 이 사건 사업을 포함한 지하철 상가 사업 관련 비리에 관하여 감사원의 감사 및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1. 7. 13. 원고에게 ‘지하철 상가 비리조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자료가 압수되어 검찰 수사 종결시까지 가격협상 등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1. 23.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 중단되었던 가격협상을 2011. 11. 30. 실시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가격협상에서 계약기간 5년 동안의 ㎡당 차임으로 1회차에 211만 원, 2회차에 36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피고가 예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