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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31826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3.부터 피고 B...

이유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E, D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 사이에서는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을다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F은 2017. 10.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 D, E은 2018.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느단6044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0. 8. 위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