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3 2016나367

포스사용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 및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인 원고는 2013. 11. 9.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총 1,908,000원 상당의 아래의 신용카드 단말기 및 부가장비(이하, 이 사건 단말기등이라고 한다)를 제공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6개월의 약정기간 동안 이 사건 단말기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월 3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VAN 및 POS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카드단말기:396,000원 싸인패드:110,000원 POS 1set:1,200,000원 POS 프로그램: 200,000원

나. 위 공급계약의 약관 제7조에 의하면, 피고가 위 의무사용기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금액(사용개월수 × 제품가격 ÷ 36)을 공제한 금액을 배상하기로 되어 있다

(제7조). 다.

피고는 2015. 4. 말경까지 이 사건 단말기등으로 원고의 신용카드 거래승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이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의무사용기간 36개월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17개월만 사용하다가 중단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관 제7조에 따라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금, 즉 이 사건 단말기등의 제품가격을 기초로 계산한 합계 1,100,372원[카드단말기 209,000원, 싸인패드 58,045원, POS 633,327원, 프로그램 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⑴ 위 약관 제7조에서 정한 위약금은 36개월 동안의 총 계약금액 108만 원(3만 원 × 36개월)에서 17개월 사용기간 동안의 계약금액 51만 원을 공제한 57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⑵ 또한 피고가 운영한 점포의 인수자를 구하지 못하여 의무사용기간을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