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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5 2016고정7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07:5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팔 개새끼들 아, 우리 아버지가 누 군 줄 알어 씨발 개 같은 놈들 아. 그래 봤자,

D이야” 라며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병원 보안요원인 E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45분 동안 C 병원 응급실 직원들의 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