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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1990년 제1기, 1990년 제2기 및 1991년 제1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결정고지가 있는 경우 각각의 고지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여야 함.(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2878 | 부가 | 1992-10-02

[사건번호]

국심1992서2878 (1992.10.0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통지를 받은 날(91.3.12)로부터 60일 내(90.10.29 및 91.5.11)에 이의신청을 각각 하였어야 함에도 92.1.30에야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89서1199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90년 제1기와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신고에 대하여 이를 조사한 후 90.8.30과 91.3.12 경정처분을 하였으며 91.12.16 자산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누락분에 있었다하여 청구인에게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9,091,8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90년 제1기와 90년 제2기 및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결과 92.2.29 위의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은 취소되었으며 90년 제1기와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각하결정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92.4.14 심사청구를 92.7.6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91.12.16 경정한 위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이 위 90년 제1기 및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증액경정처분이므로 불복청구기간 도과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의 과세처분을 증액경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초의 과세처분은 증액경정 과세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므로 당초처분이 불복청구기간의 경과로 이미 확정된 후에 증액결정한 경우에는 당초처분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다(동지 :국심 89서1199;89.10.28, 대법원 91누1547;91.10.8)고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 9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90년 제1기와 90년 제2기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경정한 처분이 아니며 3차례에 걸친 위 처분은 각각 독립된 존재가치를 지닌 별개의 처분이므로 청구인이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90.8.30)과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91.3.12)로부터 60일 내(90.10.29 및 91.5.11)에 이의신청을 각각 하였어야 함에도 92.1.30에야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2.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