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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4.10.28 2014가단102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1998. 5. 말경 제3자(경북 울진군 죽변면 소재 자동차매매상사)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 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와 자동차를 양도하였는데 피고가 1998. 5. 31. 제3자를 통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후 이를 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1998. 5. 31.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00. 7. 17. 충북 제천 소재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뿐이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우선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가 매매를 의뢰한 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가 2000. 7. 18.경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가 매매를 의뢰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위 주장을 피고가 원고 또는 원고가 매매를 의뢰한 제3자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 아니라 전전유통된 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최초 양도인인 원고가 최종 양수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청구하려면 원고로부터 최종 양수인에게까지 전전유통되는 과정의 중간자들 사이에 중간생략등기 형식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