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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0 2020나539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회장으로 있다가 2019. 6. 25. 그 직에서 사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그 소속 회원들의 회비를 원고의 총무인 C 명의의 계좌( 우리 은행 D)에 입금하고 C이 이를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피고는 C으로부터 2019. 5. 17. 위 회비 중 2,000,000원을, 2019. 5. 23. 위 회비 중 2,111,181원 합계 4,111,181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 농협 E)에 입금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7. 4. 경 피고에게 위 회비 보관 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1 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회원들은 회비로 총 6,451,181원을 적립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회장직에서 사퇴하였음에도 위 회비 보관 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회비 보관 금 4,111,181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에게 회비를 입금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원고 회원들의 회비를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아래와 같이 원고의 운영을 위하여 회비를 지출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반환할 금액은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일자 지출 내역 지출금액( 원) 2019. 6. 7. 산악회 식대비 170,000 2019. 6. 9. 관광버스 대여료( 송금 수수료 3,000원 포함) 653,000 2019. 6. 9. 산악회 등산 과일 구입 80,000 2019. 6. 13. 능이 버섯 식대비용 233,000 2019. 6. 25.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