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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93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부부는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를 부담하고 그 내용으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하며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과 1986. 12. 16.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인 사실, 피고는 2009년경 원고가 운영하던 식당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1년경부터 C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C과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2. 위자료의 액수

가.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기간, 피고와 C 사이에 부정행위가 지속된 기간,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되어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혼에 이르지만 않았을 뿐 사실상 파탄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