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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4가단66981

지입차운행수익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버스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버스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해당 버스의 별지 목록상 순번을 부기하여 ‘이 사건 제O 버스’라 한다)의 실소유자로, 관광버스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와 버스 1대당 25만 원의 지입료를 지급하고 피고는 운행수익금에서 유류대, 차량할부금, 보험료 등 제반비용과 위 지입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매월 정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기로 하는 소위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그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버스들 중 제대로 운행이 되지 않은 이 사건 제1, 2버스들을 제외한 나머지 18대 버스에서 발생한 미지급 운행수익금에서 지입료 등 해당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버스들의 실소유자는 피고이고, 이 사건 버스들의 구입 및 금융기관들로부터의 위 버스들 매입자금의 대출작업을 일괄적으로 진행한 중고차 매매업자에 불과한 원고와 위와 같은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자신은 원고에게 지입차량 운행수익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이 사건의 선행 쟁점 원고는 이 사건 버스들의 소유자로 피고가 등록되어 있을 뿐 자신이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와 구두로 위수탁관리계약 즉 소유 명의를 피고로 하되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행, 관리하고 있는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버스들에 대한 운행수익금을 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버스들의 운행수익금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기에 앞서 원고가 이 사건 버스들의 실제 소유자인지가 먼저 밝혀져야 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버스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