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61,1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7. 9. 14.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28. 원고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슈퍼보험, 2008. 10. 16. 무배당삼성올라이프100세건강파트너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위 보험에 가입하면 질병 혹은 재해로 인하여 수술입원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은데도 질병을 이유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다. 피고는 2010. 4. 30.부터 2010. 5. 13.까지 요추부염좌 등을 이유로 B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2010. 5. 13.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병원에 입원한 후 자유롭게 외출외박하며 입원에 따른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실제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허위 입원비 등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2010. 5. 14.경 보험금 887,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6.까지 총 22회에 걸쳐 보험금 68,975,27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사기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1983호로 기소되어 2015. 8. 28.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편취한 보험금 68,975,275원 중 원고가 반환받았음을 자인한 7,826,275원을 공제한 61,149,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61,131,000원 및 이에 대하여 편취한 금원을 최종 지급받은 다음날인 2014. 10.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7. 9.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