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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1.14 2014고단3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부터 5호증을 모두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D아파트 101동 앞 상호가 없는 건물 1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0.경부터 같은 달 28일 22: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 들어 있는 게임기인 야마토 게임기 3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4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 등 합계 18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오션파라다이스나 야마토 게임물의 경우 게임물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체리마스터 게임물의 경우 게임물 점수 500점당 1만 원 각 환전해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첨부 - 게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