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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0 2014고정51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10. 18:50경 성남시 수정구 B건물 지층 소재 "C"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와 마주 앉아서 피해자가 외상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언쟁하다

화가 나 테이블을 발로 밀쳐 맞은편에 앉은 피해자의 가슴에 테이블이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판단

ㆍ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ㆍ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형법 제2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