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7.25 2019도1351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환자유인행위, 사주의 고의,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형법 제51조 및 경험칙 위배와 관련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은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형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