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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9 2016노2479

저작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압수된 증 제1호(USB 1개)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것으로 몰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몰수하지 않았는바, 원심판결에는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원심 판시 피고인의 홍보책자를 제작함에 있어 압수된 증 제1호나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사용하였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오히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고소인의 ‘F’ 홍보 책자를 인쇄업소에 넘겨주고 업체명 등만을 피고인의 것으로 바꿔 홍보 책자를 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압수된 증 제1호가 원심 판시 범죄행위에 제공된 것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양형부당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