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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18 2011노88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1.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 G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K...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당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임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기재 영업비밀 중'게임소스 코드 7개(W, X, Y, Z, AA, AB, AC)를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음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7. 3.경부터 2008. 3. 26.경까지 (주)L의 자회사인 (주)M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2008. 4. 7.경부터 (주)N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2.경부터 2008. 4. 11.경까지 (주)L의 전략기획실에서 근무하고 2008. 4. 7.경부터 (주)N의 프로듀서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7. 4.경부터 2008. 3. 26.경까지 (주)L의 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하고 2008. 6. 1.경부터 (주)P의 영업담당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7. 3.경부터 2008. 5.경까지 (주)L의 마케팅담당 부장으로 근무하고 2008. 5.경부터 (주)P의 마케팅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7. 9.경부터 2008. 4. 11.경까지 (주)M의 프로그래머 과장으로 근무하고 2008. 4.경부터 (주)N의 프로그래머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2007. 11.경부터 2008. 4. 11.경까지 (주)L의 프로그래머로 근무하고 2008. 4.경부터 (주)N의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는 2006. 6.경부터 2008. 4. 11.경까지 (주)L의 마케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고 2008. 4.경부터 (주)P의 마케팅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인 A, B의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 A은 온라인게임 관련 솔루션을 개발하는 (주)L에서 재무업무를, 피고인 B은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주)L에 입금된 자금은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반하여 2008. 1. 18경 (주)L의 대표이사 O 몰래 동종업체인 (주)P를 설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