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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22 2015고단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원무과장으로서 위 병원의 전반적인 행정사무 및 인사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2014. 1.경 피해자 E(여, 22세)를 위 병원의 물리치료사로 채용함에 있어 직접 면접을 보는 등 입사 4~5개월 차인 피해자의 인사 및 병원 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4.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7. 14:00경 위 ‘D정형외과’에서 피해자를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피고인의 차량이 서울 구로구 경인로 445에 있는 동양미래대학을 지날 무렵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팔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내리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줘야 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실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2014.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0. 16:00경 위 ‘D정형외과’ 원무과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월급 문제로 계좌번호를 적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계좌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가지고 원무과장실에 들어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에서 발목까지 2~3회 쓰다듬으며 피해자에게 “바디로션 사줘야겠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실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탄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