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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22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1. 0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및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담배재가 떨어진 맥주를 마시게 되자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오빠 진짜 제대로 마셨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