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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2.01 2010나11351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선정자 A에게 75,000,000원,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6. 8. 10. 16:20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F대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자신 소유의 G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천호대로 방면에서 화양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함으로써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선정자 A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가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선정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선정자는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 좌측 슬관절 슬내장증, 좌오구-쇄골 인대파열, 좌측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파열, 경골과 비골의 상단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고 C는 선정자 A의 어머니이고, 원고 B는 위 선정자의 형제이며, 피고는 위 가해차량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선정자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 제한 여부 (1) 피고 주장 선정자로서도 비록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바뀌기 직전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면 안전을 위해 차량이 지나간 후에 횡단보도를 건너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가액을 최소한 20% 이상 감액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선정자 A를 비롯한 보행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