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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3 2019고단9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9. 2. 17. 17:52경 양주시 B빌라 앞 공터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7~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7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2.경, 2013.경,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그와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