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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41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 C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6. 17. D 및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차임 73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0. 30.부터 2015. 10.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14. 2.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C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5. 30. 피고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가) 임대차보증금 : 1억 5,000만 원 나) 월 차임 : 730만 원 다) 임대차기간 : 2014. 5. 30.부터 2016. 5. 29.까지 라) 계약내용 제4조(계약의 해지) :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특약사항 : 임대료는 2월달부터 후불로 한다. 3) 피고 B와 피고 C는 2014. 6. 1. 피고 B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상의 권리를 피고 C에게 5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물권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 C는 2014. 12.경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5. 6. 25. 기준 피고 C의 연체 차임은 34,918,248원이다. 5) 피고 C는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제6호증, 을나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D 및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다시 체결되고, 그 후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물권 양도, 양수 계약이 체결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D 및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실효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 C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