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체크카드 6매(증 제3 내지 8호증)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이하 ‘B’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택배로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송금액의 3.5 내지 4%를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같은 달 28.경부터 B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을 하던 중 B이 수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자, 2018. 11. 29.경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받은 후 현금을 인출하여 B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8. 11. 29.경 대구 북구 C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G)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방조 B과 공모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26.경 피해자 H에게 I으로 "J은행인데,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