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22. 23: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바로 가지 않고 고의로 돌아간다고 오인하여 위 E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후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G에게 “들었제 씹할 경찰이 거짓말을 하네, 이 씹할놈아. 와 경찰관이 들었으면서 거짓말하네. 내 오늘 공무집행방해가 뭔지 보여 주겠다”라며 위 G을 향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던지며 “이 씹할거야. 내가 왜 휴대폰을 던졌는지 아나”며 피고인의 상의를 벗은 후 바지를 벗으려는 것을 제지하는 위 G의 가슴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 받으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뒷목덜미 제복 옷깃을 잡아당겨 목을 조이는 등으로 위 G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H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