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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 D, F의 상해는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고 이 사건 당시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신체적 통증을 호소하지도 않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음이 명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로 만취한 상태로서 횡설수설하면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하여 대화를 나눌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바(원심 법정진술 및 증거기록 제8, 16쪽), 피고인은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G도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전날 과음을 했었고, 사고 당일에도 조금이나마 술을 마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 ② 이에 피해자 D은 경찰에 신고한 다음 피고인에게 '기다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