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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16 2017가합159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3.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00,000원, 차임을 월 5,000,000원, 임대기간을 2016. 3. 9.부터 2018. 3. 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상가 월세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합의내용을 담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작성하여 2016. 3. 8. 공증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1. C모텔 운영에 필요한 하수도정비, 설비수리, 물통교환, 고정난 설비수리에 대해 임대인이 처리한다.

2.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별도로 한다.

3. 임대료 산정은 영업개시일로 한다.

4. 기타 특약 사항 이외의 모든 사항은 합의서 공증에 따른다.

합의서

1.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한다.

2. 현재 C모텔, 건물 일체는 매매중이며, 매매가 될 경우 잔여 임대기간에 상관없이 통보 후 3개월 안에 명도하기로 한다.

단, 1년 이내 매매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사비 및 명도조건으로 금일천만 원(10,000,000)을 지급하며, 임차인은 조건 없이 이사하기로 하고, 1년에서 2년 내에 매매될 경우 금오백만 원(5,000,000)을 이사비 및 명도조건으로 지급하며, 2년이 넘을 경우 조건없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조건없이 명도하기로 한다.

3. 계약 체결 후 임차인의 영업상 필요한 조치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해야 하며, 수리비 및 기타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4. 추후 명도시 운영중인 허가증은 폐업이 아닌 임대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영업지위자승계로 처리하며, 본 건물의 사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