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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3가단508145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A(주식회사 D에서 2010. 9. 23.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이라고 한다)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9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고양시 일산동구 E(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부지’라고 한다) 지상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인 F(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의 사업시행자이고, 주식회사 엠코(2009. 8. 14. 상호가 현대엠코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현대엠코’라고 한다)는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며, 피고 C는 A으로부터 40억 3,480만원을 대출받은 대출명의인이다.

현대엠코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4. 4. 8. 피고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엔지니어링’이라고 한다)에 흡수합병되었다.

나.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1) 피고 B은 이 사건 신축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7. 10. 16. 현대엠코와 사이에 공사기간 2007. 10. 26.부터 2010. 4. 25.까지, 공사금액 1,316억 3,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위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가) 선금은 계약금액의 4%로 정하고, 기성금은 매 2개월마다 공정율에 따라 지급하며, 준공금은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공사비는 본 사업의 분양률에 관계없이 본 공사 후 신축건물의 지하 2층과 지하 3층에 입주하기로 약정한 할인점의 분양대금 전액을 공사비로 지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우선하여 일반 수분양자의 분양수입금에서 최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다) 피고 B이 중도금 및 준공금을 지급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