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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9 2019고정266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보전산지에 해당하는 경남 고성군 B 및 C 임야 일부에 태양광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발전소 건립공사를 하면서 위 산지전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같은 지번 내 면적 합계 1,352㎡ 임야 부분의 나무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벌채한 후 지반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림훼손지 현장 확인 출장복명서

1. 산지전용허가

1. 위치도, 구역도, 피해산출내역, 산림피해광경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후 작업 과정에서 허가 면적을 초과한 사안으로 처음부터 아무런 허가 없이 산지전용 행위를 시작한 경우에 비해서는 사안이 경미하고, 이후 산지복구가 완료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