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868 | 지방 | 2018-07-02
[청구번호]조심 2018지0868 (2018. 7. 2.)
[세목]취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8.4.11. 청구인에게 OOO토지 1,732㎡에 대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과세예고 통지(세정과-6698, 2018.4.9.)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2017.4.28.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지방세법령에 따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부과처분을 받은 후에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의 과세예고 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6항과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