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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56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끼니를 잇기 힘들어 생대파와 옥수수를 휴대하고 있을 정도로 절박한 처지에 있었고 이에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 중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자들과 싸우거나 다른 수용자들을 괴롭히는 등으로 수차례 규율위반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