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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8.08 2018고단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주로 하는 사람으로서, 2017. 5. 경 통영시 B 소재 ‘C’ 가게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진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경 작업대 설치업자인 피해자 D에게 “ 통영시 B 소재 C에 진열대를 설치해 달라, 작업 시작 시 선금 300만 원을 지불하고 작업 완료 시 곧바로 잔금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측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그 일부를 다른 공사대금이나 피고인의 딸 결혼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본인 명의로 금융거래도 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는바 피해 자가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0. 경까지 진열대 설치공사를 마무리 하게 하고, 공사 잔금 1,1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지불 각서, 양도 양수 각서,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C 업주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