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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8.23 2012나1247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 및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6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의 "같은 해

7. 25. 이 사건 협약을 토대로 이 사건 사업에서 원피고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및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가 사업자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금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같은 해

7. 25. 이 사건 협약을 토대로 이 사건 사업에서 원고와 피고의 권리의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명품 중고차 쇼핑몰 개발사업 사업약정 및 자금관리 약정’(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품 중고차 쇼핑몰 개발사업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3행과 제14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의 실질을 대출계약이 아닌 동업계약의 일종으로 보더라도 그 성격은 상법상 익명조합에 유사한 계약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약정 및 대출약정의 해석에 관하여는 상법상 익명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상법상 익명조합의 영업은 대외적으로 영업자의 단독영업이 되므로, 영업자인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