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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노403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C에게 피고인 명의로 매수한 봉고 프 론 티어 1톤 중고 화물차( 이하 ‘ 이 사건 화물차’ 라 한다 )를 쇼 링( 선적을 위해 분해하는 작업) 장에 보내

어 통관 및 수출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었음에도 C이 자기 마음대로 이 사건 화물차를 가져 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고소사실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F으로부터 구입하면서 F에게 ‘ 이 사건 화물차를 쇼 링하는 사람은 C이 다’ 고 분명히 알려 준 점( 증거기록 제 1권 제 9 면), ② F은 피고인의 허락 하에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화물차를 C에게 넘겨주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화물차가 쇼 링 장에 입고 되었는데, 그 이후에 피고인과 C 사이에서 쇼 링 비용 문제로 다툼이 발생한 점[ 공판기록 제 70 면, 제 77 면, 제 78 면, 제 100 면, 제 104 면, 증거기록 제 1권 제 39 면, 제 56 면, 제 61 면, 제 218 면, 쇼 링 업체에 따르면 차주의 동의 없이는 차량이 선적되지 않는다고

한다( 증거기록 제 1권 제 207 면)], ③ 키 르 키스 스탄으로 수출된 이 사건 화물차를 현재 O가 사용하고 있고, 그 과정에 C의 범죄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증거기록 제 1권 제 191 면, 오히려 피고인이 당 심에서 제출한 제 6호 증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이 사건 화물차는 피고인과 C의 일치된 의사에 따라 키 르 키스 스탄으로 수출되었다고 여겨 진다), ④ 피고인은 C의 피고인에 대한 위 화물차의 통관 및 수출비용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 의정 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