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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9 2011나3750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6. 7. 1.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의 신용카드회원으로 가입한 후 삼성카드로부터 727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을, 삼성카드는 2005. 12. 20. 코리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코리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4. 30. 원고에게, 원고는 2011. 5. 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각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 무렵 채권양도사실이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다. 2010. 12. 1. 현재 이 사건 채권은 미수원금 7,740,842원, 이자 등 7,960,082원 합계 15,700,924원이 잔존하고 있고, 원고승계참가인이 적용하는 연체이율은 연 18%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나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미지급 대출원리금 등 합계 15,700,924원 및 그 중 미수원금 7,740,842원에 대하여 2010. 12.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8%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07. 3. 14.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신청을 하였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2007. 7. 27.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한 피고의 채무들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함에 따라, 2007. 7. 27.부터 2011. 1. 26.까지 총 34회에 걸쳐 조정된 금액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내역에 삼성카드가 2006. 5. 3.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한 미수원금 594,987원 상당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나 제6호증의 1, 2, 갑나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비추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