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2-0074 | 지방 | 2002-01-17
2002-0074 (2002.01.17)
지방세
기각
법원의 조정에 따라 일부 공유물을 포기하고 다른 공유물의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것은 공유물의 분할이 아닌 교환에 해당됨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 외 ○○○ 등 14인이 공유하고 있던 ○○시 ○○구 ○○동 ○○번지 대지 710.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273.4㎡(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2001.3.8.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는 청구 외 ○○○ 등 6인의 공유로, 이 사건 제2토지는 청구인 등 6인의 공유로 각각 분할되었다가 2001.8.10. 이 사건 제2토지 중 청구인이 취득한 지분 90.4㎡(○○구 ○○동 ○○번지 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공유물 분할에 따른 등록세(1000분의 3의 세율)를 신고납부하여 이를 수납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의 공유지분을 상호 교환하여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토지의 면적(90.4㎡)에서 당초 이 사건 제2토지의 지분면적(27.18㎡)을 초과한 면적(63.22㎡)에 대한 취득세 3,072,490원, 농어촌특별세 281,640원, 합계 3,354,130(가산세 포함)원과 1000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여 새로이 산출한 등록세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등록세 4,240,030원, 지방교육세777,330원, 합계 5,017,360원(가산세 포함)을 2002.1.10. 각각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가 당초 1필지의 토지였으나, 토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2필지의 토지로 분할되어 청구인 공유지분이 분할된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에 그대로 전사되었으며 법원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따른 조정결정에 따라 분할 전부터 점유하던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그대로 분할 받은 것이므로 실질적인 공유권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고, 등록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쟁점토지를 교환에 따른 취득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고, 등록세의 세율은 1,000분의 30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2필지의 부동산을 공유권 분할을 원인으로 단독소유로 정리한 경우 이를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인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 제110조 제4호,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 및 제5호를 종합해 보면, 취득이란 매매·교환·상속·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하고,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는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 하고, 등록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이나, 공유권 분할등기가 아닌 경우의 등록세율은 1,000분의 30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63년도에 ○○시 ○○구 ○○동 ○번지 토지 569평 중 56.56평을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1964년 10월경 토지개량사업으로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로 분할되면서 이 사건 제1토지 중 70.59㎡을, 이 사건 제2토지 중 27.18㎡를 각각 공유로 소유하고 있었으나, 2001.3.8.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따른 ○○지방법원의 결정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유지분은 소멸되고 이 사건 제2토지 중 90.4㎡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5.9. 이 사건 쟁점토지가 ○○구 ○○동 ○○번지로 지적 분할된 후 같은 해 8.10.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취득한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분이 27.18㎡에서 90.4㎡로 증가됨에 따라 그 증가분(63.22㎡)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고 등록세의 세율을 1000분의 30(당초 27.18㎡는 1000분의 3)으로 적용하여 등록세를 부과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에 의한 공유권 분할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의 공유권 분할로 인한 취득이라 함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것을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하여 독립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는 바(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99-595호, 1999.10.27.), 이 사건 제1·제2토지는 1964년도에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현재의 2개 필지로 나뉘어지면서 당해 필지 사이에 4m 도로가 설치되었고, 현재 이 사건 제1토지는 극장부지로, 제2토지는 주택 및 상가 부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법원의 조정조서 결정에서 청구인이 제1토지의 청구인 지분을 포기하고 제2토지중 이 사건 쟁점토지를 단독으로 분할 받으면서 다른 공유자인 청구 외 ○○○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 받도록 한 사실을 볼 때, 이 사건 쟁점토지는 서로 다른 두개의 필지에 나뉘어 있던 공유지분을 상호 이전하면서 각 필지의 소유지분을 변경하여 지분이 증가된 경우로써, 청구인이 공유권 분할에 의한 형식적인 취득을 한 것이 아니라 교환에 의하여 해당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을 공유권 분할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이 사건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2. 25.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