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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124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구리시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5. 13.경부터 2012. 5. 13. 20: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한강’ 게임기 30대와 ‘닉스포커’ 게임기 35대를 설치하고, 게임기의 시작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치 120개를 구비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똑딱이’를 사용하여 위 게임기를 자동으로 실행시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의 반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를 기재한 재이용권을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위 재이용권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그 점수 10,000점 당 1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공하여 손님들이 위 게임을 다시 할 수 있게 하여 위 재이용권에 교환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손님들이 위 게임장 흡연실 등에서 위 재이용권을 다른 손님인 G 등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