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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1 2017고단2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3.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송 마리 웰 빙전 통 찜질 방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55 세) 가 운전하던

F 싼 타 페 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문 교환 등 수리 비가 4,626,4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