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9 2018고단45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2017. 11. 20. 12:00 경 부산 기장군 기장시장 맞은편 골목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 씨 발년, 보험 사기꾼 아 나한테 그런 거 안 통해. 임 마 자식아 보험 사기꾼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는 것이다.
그런 데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