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23281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1. 15.부터 완제일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지급명령신청서 중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함, 다만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를 구하는 것으로 감축함).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