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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7고단80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이를 폐화 수거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매출액의 15%를 이자로 주며 2년 후에 반드시 갚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7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그 중 700만 원은 2013. 경부터 연체된 카드 빚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폐화 수거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한 다음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7. 2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신용정보,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수사보고( 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 고소인 추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 미합의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5,000 만 원 미만)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폐화 수거 보증금 명목을 가장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