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4. 1. 소외 합자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에게 청주시 흥덕구 B 일원에 있는 C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대로 3-25호선 상수도 이설공사를 도급 주었고, A은 아래의 약정 공사기간의 종기보다 늦게 위 공사를 완공하여 2010. 9. 1.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위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공사기간 : 2010. 4. 1.~2010. 4. 30. 계약금액 : ₩485,000,000원정(시공 및 설계도서 작성비용 포함/VAT별도) 계약보증금 : 공사계약금의 10%(계약이행증권) 지체상금율 :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
나. 피고는 A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0. 8. 18.에 200,000,000원, 2010. 8. 27.에 281,58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합계 481,5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0. 11. 22. 공증인가 법무법인 주성 작성 2010년 제22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A이 피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20,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0. 11. 24. 같은 법원 2010타채1510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0. 11.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A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청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시에 따라 설계가 변경되었고, 이에 피고와 A은 갑 제3호증(실정보고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을 780,30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