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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0 2019고합217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 0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여, 2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여러 개 붙인 다음 그 위에 정신을 잃고 심신상실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들어 올려 간음하려 하였으나 자신의 허리를 다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