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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28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6. 25. 18:05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신촌동)에 있는 송정고가 밑 대주파크빌아파트 입구 회전교차로를 하남 쪽에서 하남 쪽으로 시속 약 1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리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의 타박상 및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가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의 기재만으로는 D이 이 사건 사고로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등 형법 제257조 제1항 소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