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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13 2018고단2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46』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8. 00:43 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0원 상당의 D 흰색 포터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8. 5. 8. 00:43 경부터 03:48 경 사이에 경남 창녕군 B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5km 의 구간에서 위 D 흰색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55』

1. 절도

가. 피해자 ( 주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10. 03:35 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I’ 주차 장 앞길에서,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피해자 ( 주 )F 소유인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J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스마트 키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몰래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4. 26. 05:00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M 카드 1 장 및 동전 약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8. 3. 10.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10. 0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G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달서구 N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J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8. 4. 5. 자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5. 10: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O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장기동 먹자 골목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P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8. 4. 7.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