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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도18874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변론의 종결이나 종결한 변론의 재개 또는 선고기일의 연기 여부는 모두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변론종결 후 양형자료 제출 등을 위한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