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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4 2014나1158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양도담보설정계약 1) 원고는 2012. 9. 6. 평선기계산업 주식회사(이하 ‘평선기계산업’이라 한다

)에 111,809,869원을 이자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면서, 변제기를 2013. 9. 5.로 하고 평선기계산업이 변제기에 원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3. 5. 31. 위 대여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증인 B 사무소 증서 2013년 제188호로 평선기계산업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기계들을 원고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전부 양수하기로 하는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평선기계산업은 위 대여금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이 사건 공장건물에 대한 경매절차 1) 이 사건 동산이 소재한 정읍시 D 외 1필지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2014. 7. 9.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C)에서 위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낙찰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한편,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이 사건 경매절차 중 평선기계산업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새로운 공장건물 1동(이하 ‘이 사건 신축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사실을 알게 되자 추가로 위 법원에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위 법원 E), F이 위 공장건물을 낙찰받았다

(이하 ‘이 사건 추가경매절차’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공장에서 별지 목록 4 기재 기계를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공장에는 별지 목록 1 내지 3 기재 기계들과 형식번호, 제한하중(cap)이 일치하는 기계들(OVER HEAD CRANE 과 별지 목록 5 기재 기계가 존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