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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도487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집17(2)형,037]

판시사항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그 지역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카)규정에 의한 무죄 석방된 사건에 있어서 상소할 수 있는 예외인 법령의 착오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그 지역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카)규정에 의한 무죄 석방된 사건에 있어서 상소할 수 있는 예외인 법령의 착오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그지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대리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합의의사록 (이하에서는 다만 합의의사록이라고만 일컫는다)제22조 제9항 (카)의 규정에 의하면, 본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소추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검찰측에서 유죄가 아니거나, 무죄석방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하지 못하나, 다만 법령의 착오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이 규정중 법령의 착오라는 뜻이 법률 위반의 경우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논지가 말하는 채증법칙 위반이 위의 합의 의사록에 규정된 법령의 착오의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이 위의 합의 의사록에 쓰인 법령의 착오라는 뜻을 법률 위반의 경우로 넓게 풀이한 점은 잘못되었다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채증법칙위반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2) 피고인에게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원심이 유지하고 있다)의 기재를 보면 이 사건의 사고발생은 피고인이 운전을 잘못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공소외인이 갑짜기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에 뛰어 들어서 생긴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은 탓이라고 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차의 운전자로서 그 업무상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도 운전상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는 원심검사의 태도는 위의 합의 의사록에서 말하는 법령의 착오가 있는 경우라고는 단정하기 곤란하다. 논지는 이 경우가 바로 법령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양 전제로 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홍순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