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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04 2012고정13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7. 13: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내에서, 쇼핑 가방을 소지한 채로 지하에 있는 식품매장에 들어가서 위 D의 보안팀장인 E 등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도난 감지기에 감지되지 않는 물품인 시가 4,980원 상당의 친환경 속이 꽉찬 미나리 2봉지, 시가 3,600원 상당의 직접 갈아 담은 블루베리 2병, 시가 2,500원 상당의 직접 달아 담은 감귤 2병, 시가 9,800원 상당의 광어 세꼬시회 1팩, 시가 16,800원 상당의 모둠회 1팩, 시가 29,800원 상당의 참치모둠회 1팩, 시가 2,680원 상당의 무농약 얼갈이 1봉지, 시가 2,280원 상당의 백오이 1팩, 시가 2,880원 상당의 취청오이 2팩 등 총 합계 89,280원 상당을 쇼핑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 소유의 위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