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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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 9. C에게 중국 화폐 6만 위안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1.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C의 위 대여금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9.부터 2011. 9.까지 C으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위안화의 기준환율은 1위안 당 185.5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본문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준거법에 관한 합의는 사후적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전제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점, 피고가 이에 대하여 준거법을 다투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와 주채무자인 C 및 보증채무자인 피고 모두 중국인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증도 중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은 중국 법원에서 다투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소를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