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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8.19 2014가단79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전북 장수군 D 전 840㎡ 지상에 식재된 수목 및 철재파이프, 와이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부친인 E은 1999. 10. 4. 사망하였다.

피고의 여동생인 F은 2000. 10. 26. 전북 장수군 G 전 1,779㎡, H 임야 13,884㎡(등록전환, 지목변경, 분할을 거쳐 현재 I 전 7,485㎡, J 답 2,013㎡ 등으로 되었다), K 전 304㎡, L 전 651㎡, M 전 911㎡, N 전 268㎡, D 전 840㎡, O 전 32㎡에 관하여 1999. 10. 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A(피고 남동생인 P의 부인)은 2003. 12. 9. 위 가항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2003.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5. 1.경 장수군에 Q, K, L, R, H 토지에 관한 사과단지조성사업 보조금을 신청하였고, 장수군은 2005. 4.경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사과단지조성사업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장수군은 토지주가 아닌 경작자가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나 농지원부를 제출받고 있다). 그 후 피고는 사과나무를 식재하였고, 장수군은 현지확인을 거쳐 2006. 2.경 피고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라.

원고

B은 2007. 1. 26. Q 답 2,830㎡에 관하여 2007. 1.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들은 2014. 11. 17. S에게 G, I, T, U, J, K, L, V, W, X 토지(이상 원고 A 매도 부분), Q 토지(원고 B 매도 부분)를 매도하였다

(그 후 2014. 5. 8.자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바. 원고 A은 2014. 5. 23. Y에게 G, I 토지에 관하여 2014. 5.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Z에게 J 토지에 관하여 2014. 5.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원고 B은 2014. 5. 23. Z에게 Q 토지에 관하여 2014. 5. 8.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의...